선덕여왕 표절 판결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과 줄거리 동일해"
2012-12-26 온라인 뉴스팀
선덕여왕 표절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워스 김지영 대표는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1심에선 '선덕여왕'이 표절한 게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선덕이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점, 선덕과 김유신의 사랑, 미실과 선덕의 권력 대립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허구까지 일치하는 점을 들어 ‘선덕여왕 표절’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뒤 ‘선덕여왕’의 지상파, 케이블, DMB, 인터넷 재방영과 DTV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현 작가는 MBC를 통해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명시돼있다”라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작가는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측에 원작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현 작가와 박상연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앞서 지난 2010년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는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로즈오브샤론,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사진 = MBC 선덕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