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 적용 합헌 "부착 대상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2012-12-28     박기오기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합헌

전자발찌 소급 적용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7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이 소급입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전에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거나 형기를 마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자라도 재범 우려가 있으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결정은 전체 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이루어졌다.

2010년 개정된 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은 법 개정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이 집행 중이거나 출소 후 3년이 안 된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은 물론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과도 구별된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범죄자는 1,040명 수준으로 위헌심판이 진행된 2년 동안 2,100여 건에 대한 미뤄진 판단이 앞으로 진행돼 최대 3배 이상의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