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줘
2012-12-28 유성용 기자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 콘텐츠(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제작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6억1천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1천58만4천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60일 이내 주도록 한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간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