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13년 자동차보험 등 금융제도 개선
2012-12-28 윤주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선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등을 개선하는 한편, 은행의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제한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하고,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해 소비자보호(중소기업 등)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를 도입해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 개선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할 예정이다. CP는 어음법 적용으로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하여 유통시장 발전 및 시장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고지방식을 말로 하지 않고 설명서(서명)를 사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