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염색공장서 폐수 불법 방류

2012-12-30     박기오 기자
서울 종로와 중구에 몰려 있는 염색업체들이 구청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눈속임하는 수법으로 수년 동안 폐수를 불법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불법 방류한 혐의로 염색업체 20곳과 이들로부터 폐수처리 대행을 맡은 A 업체를 적발해 업체 현장소장 조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청 공무원 이 모(49)씨는 폐수처리 대행업체에 단속일자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염색업체들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 약품을 소량만 투입한 채 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폐수처리 대행업체 A사는 구청의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다량의 수돗물로 폐수를 희석하는 수법 등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