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753억원

2012-12-31     유성용기자

현대하이스코가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53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하이스코는 냉연, 아연도, 칼라강판의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7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을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하이스코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