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택시법 통과…희비 엇갈려

2013-01-01     이경주 기자

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이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정됐다. 개정 유통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은 당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였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마련된 시간보다 2시간 단축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야간쇼핑 편의가 감안됐다. '월 3일 이내'로 돼있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대형마트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지만 지난 7개월간 강제휴무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본질적인 고민 없이 포퓰리즘에 의해 법이 개정됐다며 수익감소 등을 걱정했다. 특히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주말장사를 하는 영세 임대소상인과 농민의 피해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우려가 컸다"고 유통법 통과를 환영했다.

택시법이 통과되면서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등 연간 1조9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택시법 처리에 이어 유류세 지원 등을 담은 버스업계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어서 '포퓰리즘 입법' 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에 대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안에선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토해양부는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버스연합회도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늘려 결국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하게 됨은 물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