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호남 등 전국 시내면세점 9곳 들어선다
2013-01-01 이경주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9개 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시내면세점 새 특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돕기 위해 지난 11월5일 공고한 뒤 관할세관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다.
지난해 12월27일 열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전국 12곳, 27개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외국인방문자 수와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능력 등을 심사했다.
관세청은 이달 중 사전승인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보세화물관리 및 인도업무,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개점을 준비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에 특허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광주시, 강원도, 충남도, 전북도에 대해 이달 초 새 특허신청을 재공고해 해당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