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수수료 7종 전면폐지…중소기업 부담 144억원 줄어들듯

2013-01-02     윤주애 기자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 7종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수수료부담이 약 144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분기까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신용평가수수료, 기술검토수수료, 사업성평가수수료, 채무인수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매출채권매입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외국환수수료 관련 수취기준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등 은행 수수료체계를 개선해왔고, 중소기업 수수료부담 대부분인 기업대출수수료를 일부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 7종이 폐지되는 한편 수신, 외환 및 증명서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에 대해서도 각 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가 폐지를 개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업대출수수료 폐지로 2013년 이후 기업의 대출거래시 수수료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간 수수료부담 경감효과는 약 144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폐지대상 기업대출수수료의 전체 수입실적 중 중소기업 수수료부담 비중은 96.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또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비보증부대출을 물적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세분화시켜 공개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보증서나 부동산, 증권, 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물적담보대출과 담보 없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을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추가로 공시하고록 하고, 앞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