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값 담합' 천재교육·두산동아 등 출판사 4곳 '철퇴'

2013-01-02     민경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서점 ․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천재교육이 3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두산동아 2억4천만원, 비상교육 1억5천만원, 좋은책신사고 1억5천만원 순이다.

4개 출판사의 초·중·고등학교 참고서 시장점유율은 60% 이상이다. 특히 초등 참고서의 경우 90%에 육박한다.

출판사 4곳과 서점조합연합회는 인터넷서점의 할인 경쟁으로 일반 소형서점의 경영난이 커지자 2011년 12월 인천시 송도에서 만난 후 수차례 연락해 인터넷서점 및 할인마트 등의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 및 마일리지 포함)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출판사들은 대리점에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다.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의 참고서 할인율은 작년 1월 2일부터,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의 참고서는 11일부터 기존 20~25% 이상에서 15%로 변경됐다.

할인율 담합 행위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간 지난 3월 7일 중단됐다.

공정위는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