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흡연 금지, 공중이용시설 흡연실 제외하고 "안돼"

2013-01-03     온라인 뉴스팀
PC방 흡연 금지, 흡연금지 구역은 어디? 

올해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 금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흡연금지 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공공기관 청사, 청소년 이용시설, 주차장, 화단 등 공공이용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단 법에 의한 설치 기준에 따라 흡연실 설치는 허용된다.

또한 술집, 커피숍 등 150㎡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되며 음식점 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2014년부터는 100㎡ 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