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 17억5천만원 환급

2013-01-03     윤주애 기자

최근 3년 6개월여간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보험료 17억5천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최근(지난해 12월14일)까지 총 17억8천만원의 환급대상 할증보험료 중 98.2%인 17억5천만원이 환급됐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1.8%인 3천300만원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선의의 피해자에게 환급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운전자가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행해왔다.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스스로 피해사실(법원판결문)을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서비스다. 단 환급대상은 사법기관에서 보험사기로 최종확정된 건 중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그동안 연락두절로 장기 미지급된 262명의 계약자에 대해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총 112명에게 2천500만원을 환급했다. 나머지 지급대상도 현재 추가 지급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의 입수가 중요하나, 재판 확정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판결문 확보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보험회사가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판결정보 입수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