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징계위 회부 "사적 접촉과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점 등 규정 위반"

2013-01-03     온라인 뉴스팀
비 징계위 회부

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3일 군복무중인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위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세 차례 서울 강남구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군 공연 때 부를)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다음 오후 9~10시 김씨의 개인 승용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했다.

비의 징계위 회부가 결정된 규정 위반은 사적 접촉과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점 등 4가지 정도로 영창 수위의 징계는 아니며 외출, 외박, 휴가 등의 제한 징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이터와 BBC 등 외신들도 비의 복무규정 위반과 징계위 회부 소식을 다루며 비의 복무 및 한국의 군 복무 규정 등을 보도해 화제가 됐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