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믿고 카메라 무턱대고 물에 넣었다간..

방수등급 따라 성능 천차만별...수시로 방수테스트 거쳐야

2013-01-08     김건우 기자

최근 워터파크 등 사계절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해외여행 기회가 늘어나면서 계절과 상관 없이 방수카메라의 인기가 높다. 하지만 '방수'라는 이름을 맹신했다가는 수십만원의 수리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방수카메라 관련한 불만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침수로 고장이 나거나, 이용자 과실로 상당한 액수의 수리비를 청구받은 데 대한 불만들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방수' 기능을 믿고 구입한 제품이 침수로 인해 고장나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방수카메라라 하더라도  '방수등급'에 따라 사용환경이나 조건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어 구매 시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사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 방수카메라 침수 고장 원인 두고 실랑이

8일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방수카메라의 고장 원인을 두고 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지난 해 7월 소니 방수카메라를 구입한 최 씨는 바닷가 물놀이 도중 카메라 작동이 멈춰버리는 증상을 경험했다. 구입 후 처음 사용하는데 멈춘 카메라 때문에 당황했지만 다행히 그 날 저녁 숙소에서 다시 정상작동이 돼 일단 마음을 놓였다고.

지난 해 11월 가족 여행을 떠나 다시 카메라를 잡게 된 최 씨. 하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아 결국 AS센터를 찾았다. 구입 후 2번 밖에 사용하지 않은 카메라의 이상 징후가 의심스러워 찾은 AS센터에서 돌아온 답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으로 무상수리는 불가능하다"는 뜻밖의 이야기였다.

제품설명서에 따라 카메라 내부로 물이 들어갈 틈을 막았고 촬영 수심 조차 얕아 안심하고 사용한 최 씨는 AS센터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S직원은 방수 역할을 하는 고무 패킹에서 모래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것을 근거로 이용자 과실이라 단정했다고.

최 씨는 "사용 전 철저히 점검을 했고 사용 후에도 깨끗히 모래를 털어 보관했는데 무슨 소비자 과실이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방수 제품이라도 미세한 틈이 벌어지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품 교체 않거나 흠집 체크 않은 것도 '이용자 과실'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29세)씨는 지난 2010년 말 결혼선물로 받은 60만원 상당의 산요 작티 방수카메라 때문에 애를 먹었다.

평소 작동속도가 느려 사용하지 않던 방수카메라를 최근 여행지에서 물놀이 중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 AS센터를 찾았더니 수리비로 16만원을 청구받은 것.

김 씨가 권장 사용 수심(5m)보다 얕은 3m미만에서 5~6회 단순촬영 한 것이 전부라고 짚자 제조사 측은 "방수를 돕는 부품인 '실링'을 1년에 한 번 갈아주거나 수시로 방수체크를 하지 않아 생긴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며 유상수리를 안내했다.

김 씨는 "부품 교체가 침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사항이었으면 사용설명서에 '권장'이 아닌 '필수'항목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산요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주장하는 권장사항, 필수사항과는 관계없이 규정에 의해 무상 AS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진행된다”고 잘라 말했다.

◆구입가보다 비싼 수리비 '배보다 배꼽'


대전 중구에 사는 최 모(여.32세)씨 역시 수리비가 판매가를 훌쩍 넘기는 황당한 AS를 경험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44만원에 구입한 파나소닉 방수카메라를 별 이상 없이 사용해오다 최근 작동불량으로 AS을 의뢰해 무려 47만원의 비용을 안내받았다. AS센터 측은 카메라 표면에 난 흠집 사이로 물이 들어가 내부 부품이 전부 상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입가를 웃도는 비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최  씨.

최 씨는 "외관 흠집이 내부 방수 원인과 직결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더구나 구입비보다 높은 수리비라니 어이가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파나소닉 관계자는 "카메라의 불안정한 방수 상태로 사용해 침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상보증기간이라도 고객부주의에 의한 파손은 유상수리"라고 못박았다.

◆ '방수등급'따라 방수 가능 범위 천차만별

이같은  사례들처럼 방수카메라 관련 분쟁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유상수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용 시 이용자 과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카메라의 방수 사양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척도가 바로 '방수 등급'이다.



▲ 기존 방수카메라 방수등급 기준 중 하나였던 'JIS 방수등급표'

 

현재 국내 시장에서 시판 중인 방수카메라는 8등급( JIS IPX 0~8)으로 나뉘어져 있다. 

방수 등급은 JIS(일본 공업 규격)과 IPX(국제 표준 규격)등급이 있는데 시중 판매중인 제품의 제조사가 대부분 일본 업체인 탓에 JIS 등급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JIS IPX 등급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4등급 이상의 경우 '생활 방수', 7등급이 넘어가면 '완전 방수'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등급이 높아도 미세한 틈으로도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방수카메라'라고 해서 무제한 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장시간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수카메라 중에서도 완전 방수와 생활 방수로 나뉘는 등 성능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사용 전 AS센터를 방문해 방수테스트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현재 방수카메라 방수등급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있는 JIS IPX 등급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