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가처분 신청 "홍보비 명목으로 7000만 원 받아내고 잠적했다" 주장
2013-01-04 온라인 뉴스팀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블락비 멤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해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제공은 물론 수입을 정산해 매 익월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1년 가까이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다. 소속사 대표이사 이 모씨는 부모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내고 잠적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소속사는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월 정산할 수 없었다"며 "정산주기는 매월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3월에 멤버들의 부모님 방문 동의하에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마다로 정산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초기 매니저였던 이모 씨가 스타덤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고 명판을 위조해 일부 멤버 부모님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모 씨는 회사와 멤버 부모님 양측을 속이고 회사의 공금과 부모님에게서 갈취한 금품을 가지고 현재 잠적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블락비는 지난 2011년 데뷔해서 지코, 재효, 태일, 유권, 피오, 박경, 비범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보이그룹으로 앨범 발매와 함께 예능, 행사 등은 물론 SBS 드라마 '유령', MBC 드라마 '골든타임' 등 인기 드라마의 OST를 불렀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