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발" 허위사실 유포 블랙컨슈머 벌금형

2013-01-07     민경화 기자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블랙컨슈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주채광 판사)는 7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제품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며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국산 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 등의 제목으로 LG전자의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가 내비게이션 앱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폭발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