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정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2013-01-09 유성용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자동차 리콜 정보를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차량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시정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내용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시정서비스 등 리콜 안내사항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 신문에 공고해왔다.
하지만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경우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리콜알리미 서비스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