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지난해 음주운항 전년대비 4배 증가

2013-01-09     오승국 기자

지난해 음주운항과 낚시어선 관련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지난해 해상안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1건으로 2011년 3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낚시어선관련 위반행위도 2011년 13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음주운항의 경우 지난해 단속기준 수치(혈중알콜농도 : 기존 0.08% 이상 → 개선 0.05% 이상)가 강화되면서 전체 적발건수가 증가했다. 

낚시어선 위반행위는 정원초과 행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영업구역 위반사례가 5건, 고시사항 미게시 3건, 미신고 영업행위가 2건, 출․입항 신고 미필 2건, 유․도선사업법 위반행위가 2건, 선박직원법 위반 2건, 구명동의 미착용 1건 순이다.


군산해경 장성수 해상안전과장은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은 술 한두잔을 먹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해상안전 기여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올해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