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자연 사건관련 방상훈 사장 출석요구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

2013-01-09     온라인 뉴스팀

장자연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 법원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오는 28일 열릴 다음 재판 증인으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방 사장은 2차적 피해가 우려되고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면서 "방상훈 사장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이 포함돼 있다"고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장자연은 성접대와 관련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장자연/ 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