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납품업체 67% "부당행위 강요받아"
2013-01-10 이경주 기자
대형 유통사 납품업체의 67%가 부당행위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11월 19개 대형 유통업체 및 4천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응답업체(877개)의 66.5%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태별로는 대형서점이 7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전자전문점(64.3%), 백화점(56.4%), 홈쇼핑(52.3%) 순이었다.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중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행위 등이 발생빈도가 높았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이었다.
조사에 응한 납품업체의 44.9%가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했으며 이중 29.6%는 판촉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4%는 전액을 부담했다.
응답업체 중 16.2%가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이었다.
업체의 4.6%는 계약 기간에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의 부당한 변경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중단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