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동아제약 48억 리베이트 적발..'사상 최대'

2013-01-10     김아름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전국 병·의원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제약 허모(55)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박모(56) 전 상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에이전시 4곳의 대표이사 4명과 동아제약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허 전무 등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에이전시를 통해 전국 병·의원 1천400여곳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판촉 목적으로 A병원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1억원을 에이전시를 통해 대납한 후 에이전시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했다. B병원에는 3천만 상당의 내시경 장비 구입비를 대납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상 제작해주거나 병원의 지하철·버스 광고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 자녀·가족의 어학연수비·여행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명품시계, 고급 오디오 세트를 선물하기도 했다.

동아제약은 또 교육 콘텐츠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한 병원 의사에게 인터넷 강의 수강비 명목으로 1건당 240만원씩 3천6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