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중 일어난 접촉사고, 과실책임은 누구에게?

2013-01-21     민경화 기자
쇼핑센터에서 발레파킹중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상 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쇼핑몰 직원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번거로운 해결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

업체 측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합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본사에 책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21일 서울 강북구 인수동에 사는 정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쇼핑 차 부모님을 모시고 세이브존에 방문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었다.

당시 자가용을 이용해 쇼핑몰에 도착한 정 씨 가족은 지하 주차장이 만차 상태라 주차가 불가능해 지상의 도로변에 주차를 해야 했다고. 지상에는 발레파킹하는 직원이 주차를 도왔다.

직원에게 차를 맡기고 부모님과 먼저 쇼핑센터에 들어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발레파킹중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다급히 달려가보니 정 씨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가 접힌 상태로 주차돼 있었고 직원과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를 살피고 있었다.

차를 주차하려던 중 앞에 있던 차가 뒷차를 인식 못한 채 후진을 하다 부딪히며 발생한 사고로 앞보조석 차문에 10cm가량의 미세한 스크레치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청구됐다.

문제는 접촉사고를 처리하는 과정. 직원은 차주끼리 해결하라며 가해차량 운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빠져버린 것.

쇼핑몰 이용을 위해 발레파킹 중 당한 사고라 당연히 업체 측에서 처리해 줄 것으로 믿었지만 "가입된 보험약관상 서비스 범위에서의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가해자와의 처리를 위해 직접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합의 중재를 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모두 떠안게 된 정 씨. 2주만에 가해차량 측과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진행과정에서 진을 빼야 했던 정 씨는 여전히 과정에 의문이 남아 있다고.

정 씨는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업체 측 발레파킹 서비스를 이용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왜 내가 직접 해결을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세이브존 관계자는 “앞차의 부주의로 벌어진 사고라 과실이 가해차량에 있다. 명백히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지만 합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주차를 도운 우리 직원에게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이 경우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 과정은 차주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근로계약된 주차직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사업장의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