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청에 자동 신고 접수"
2013-01-11 박기오기자
스마트폰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됐다.
서울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어 구조요청 메시지를 경찰청에 자동 신고 접수되는 앱을 개발해 1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기존에 있던 ‘서울안전지키미’를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그간 구조요청을 하려면 직접 통화 버튼을 누르거나 SMS로 위치정보를 전송해야만 했던 단점을 보완했다.
이 앱은 기존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주요 기능은 경찰청 자동 신고,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등 구현, 가족과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자동 발송 등이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신고 처리를 하도록 했다.
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주변에 있는 순찰차량을 즉시 출동시키고, 필요한 때에는 확인 전화를 걸어 사건을 처리한다. 이때 발생한 SMS 전송요금은 시가 부담한다.
한편, ‘서울안전지키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 사용자는 오는 1월 말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