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과도한 금리규제 서민금융에 악영향"
2013-01-14 김문수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와 소비자금융연구소(소장 심지홍)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신년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대부업의 중요 이슈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해 국내외 대학교수, 대형 대부업체 대표 등 80여명의 서민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와세다대)는 '금리규제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재준 교수(인하대)는 '한-일 대부업 감독체계의 고찰과 대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이상빈 교수(한양대), 박덕배 교수(성균관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6년 표퓰리즘적 정치 논리로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한 이후 대부업체수가 1만1천832개(2007년3월)에서 2천250개(2012년3월)로 줄었고, 대출잔액은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급감했다.
대출규모가 감소한 것은 대부업체수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시장축소는 결국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일본대금업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인 대출 고객이 불법사금융 등 무등록업체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1.5%, 신용카드 현금화업자(카드깡)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5.8%로 2011년(10~12월) 대비 각각 3.7%포인트, 7.8%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일본은 지난해 5월 상한금리를 20%에서 30%로 다시 상향하고, 연소득 4분의 1 이상 대출금지 총량대출규제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는 이 같은 사례를 들며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수요는 정규 시장의 기능을 통해 감소시키는 편이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 교수는 “1983년부터 대금업법을 시행하면서 감독 노하우를 축적한 일본은 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독기관을 이원화하고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에 감독업무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며 부적격 중소 대금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제,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엽소 설치 등 진입 요건 강화와 함께 검사체제 개편, 광역단체와 대부업협회를 활용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