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13-01-14 오승국 기자
진도군(군수 이동진)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비를 확보해 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작업 재해 발생시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만15세~84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1년이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1구좌당 일반1형 7만6천500원(국비 3만8천250원, 군비 2만2천950원, 농협 1만5천300원)이며, 농가당 2구좌(부부형)까지 지원하고 단독가구는 1구좌를 지원한다.
단 선택특약으로 추가 공제료가 발생되는 경우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8천886명의 농업인이 안전공제에 가입했으며, 252건에 2억9천5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