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사선 진단장치 검사수수료 담합 4곳 제재
2013-01-14 김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사수수료를 밀약한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께 과징금 1억8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1억3천200만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의료기기기술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7월 각 사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통해 검사수수료를 합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도 검사수수료를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검사수수료는 담합 이후 대당 14만~34만원에서 22만~44만원으로 뛰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