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부당 비교광고' 삼성에 100억대 소송

2013-01-14     유성용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유튜브에 올린 '냉장고 용량 실험광고'와 관련,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제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소장을 냈다.

LG전자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즉각 삭제됐지만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8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우는 실험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다. 삼성전자는 이 실험을 통해 자사 냉장고가 물이 더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3개월 뒤인 11월 법원은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