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하도급업체 보증보험으로 배불려..동반성장 헛구호
대우건설이 하도급업체들의 보증보험을 통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도급업체들의 공정 지연 또는 계약불이행시 공제조합을 통해 무차별로 보증금을 청구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고혈을 짜낸다는 원성을 듣고 있는 것.
15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개한 10대 건설사의 보증금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25일까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총 174건, 794억원여를 청구했다.
10대 건설사중 청구 건수나 액수면에서 최고 수준이다.
매출이 대우건설보다 많은 삼성물산(15건, 61억원)보다 보증건수는 11배, 청구한 보증금액은 무려 13배나 많다. 하도급업체들 사이에 돌고 있는 '무서운 건설사'의 소문이 확인된 셈이다.
업계 1위인 현대건설(78건, 267억원)에 비해서도 건수는 2배, 금액은 3배나 많다.
항목별로는 계약보증을 통해 541억원(133건), 선급금 보증을 통해 252억원(41건)을 청구, 공사 과정에서 단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에 더 많은 압박을 가했다.
건설 보증보험은 건설사에서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 업체들의 공정 지연 또는 계약불이행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하도급업체들은 공사 수주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등에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청업체에 제출해야 공사를 딸 수있다.
만일 해당 하도급업체가 공정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원청업체는 공제조합 혹은 서울 보증보험에 보증을 요구하고 총 공사대금의 10%내에서 변제받는다.
문제는 이같은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험사는 다시 하도급업체에 변상을 요구한다. 결국 하도급업체들이 사고 금액을 최종 부담하게 되는 구조여서 원청업체가 과도한 보증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업체들의 등허리가 휠수밖에 없다.
이같은 과도한 보증 요구로 부도를 내는 중소건설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보증 청구가 유독 대우건설에서만 높다는 것.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대우건설의 보증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이 1,2위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수배나 뛰어 넘는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인 삼성물산은 건수와 금액이 업계 최저 수준이어서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의지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하도급계약서의 독소조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로, 하도급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로인해 중소 전문 건설사들이 보증금 변제로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우건설은 이처럼 막대한 보증금을 청구해 하도급업체들을 압박하면서도 정작 하도급업체들이 작업수행 중 당한 재해 등 불의의 사고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대우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보증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합에서 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해도 시일이 오래 걸려 영세한 업체들은 부도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우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각종 귀속조항 등을 삽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에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