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밥솥에 농약 넣은 70대 노인
2013-01-15 뉴스관리자
경남 창녕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손모(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14일 오전 9시40분께 이웃 우모(67)씨 부부가 고추밭에 나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전기밥솥에 제초제 60㎖가량을 붓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밭일을 하고 돌아온 우씨 부부는 점심때 밥솥에 들어 있던 밥을 먹다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밥에서 냄새가 났지만 약간 쉰 줄 알고 물에 말아 먹었다"면서 "그래도 냄새가 이상해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손씨가 마스크, 모자를 쓰고 농약병을 들고 우씨 집에 들어가는 장면은 우씨가 자비를 들여 집 출입문 근처에 달아 놓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손씨는 경찰조사에서 "몇년 전 우씨가 농협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까지 서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은데다 평소 사이가 나빠 농약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