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2회 쉬고 하루 10시간 영업제한

2013-01-15     이경주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또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하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한 뒤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