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담합 혐의 E1에 벌금 2억원 선고

2013-01-15     조은지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LPG 수입업체 ㈜E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1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1은 SK가스와 가격 정보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환했다”며 “가격을 암묵적으로 협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6개 LPG 공급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E1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