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서 돈잃고 "강도당했다" 거짓말

2013-01-16     뉴스관리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16일 성인오락실에서 수백만 원을 잃고 강도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김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고 나오는데 강도 4명에게 납치된뒤 14시간 감금됐고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178만원을 빼앗겼다"며 다음날 경찰에 허위신고했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팀에 수사전담팀을 편성, 2주 동안 강도사건 발생 추정 장소와 김씨가 진술한 현금인출기 등을 탐문했다.

그러나 수사룰 시작한지 2주만에 김씨가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혼자서 지하철을 탄 CCTV화면이 포착되면서 김씨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성인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아들에게 다시 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