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선고

2013-01-16     윤주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혐의 중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2억6천00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투모로그룹 등에 부당대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사장은 고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15억6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 3명한테 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의 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와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행정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