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물건 받지도 못했는데 멋대로 '구매확정' 난감
2013-01-22 민경화 기자
업체 측은 판매자 과실로 지연된 배송임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환불처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22일 대구 북구 침산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인터파크에서 자동차 후방카메라를 구입했다.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주문현황을 조회해 ‘배송중’인 것을 확인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며칠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택배업체로 직접 배송조회를 한 김 씨는 기막힌 안내를 받았다. 운송장 번호가 접수되지 있지 않다는 것.
수십번 전화를 해도 고객센터는 불통이었고 메일을 보내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주문한지 6일뒤 가까스로 판매자와 연락이 닿았고 “늦어도 이틀 뒤에는 배송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받은 날짜로부터 5일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고.
감감무소식인 오픈마켓과 판매자 탓에 2주가량 진을 뺀 김 씨는 주문을 취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김 씨의 주문내용이 ‘구매확정’으로 처리돼 있었던 것.
‘발송완료후 11일 만에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며 확정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확인한 김 씨는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업체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메일을 통해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답변조차 없어 결국 내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야 했다”며 “배송지연되는 부분을 간과하고 무조건 11일만에 ‘구매확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무조건 교환, 환불 불가라니 이런 횡포가 어딨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가 송장번호를 등록하면 그날로부터 11일후 자동 구매확정이 되는 시스템인데 이번 건은 판매자가 재고확인 없이 송장번호를 먼저 등록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적으로 구매확정후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판매자 과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할 경우 환불처리 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