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외국인 정책... 억울하게 쫓겨나는 중국동포들

2013-01-18     김창권 기자

재외동포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 실정법에 따라 간병인 업무를 성실히 임한 중국동포들이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느닷없이 간병인협회등 직업소개소를 통해 파견근로를 한 중국동포들의 체류허가를 내주지 않아 결국 출국길에 오르고 있는 것.


18일 중국동포인 김 모(여.4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9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서 김 씨는 여러 곳에  취업 해봤지만 임금이나 숙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지인들의 소개로 ‘간병인’ 일을 해볼 것을 권유받아 경인간병협회의 회원으로 등록 후 교육 및 실습을 거쳐 군포호림요양병원에 취업을 했다.


간병인은 3D직종으로 알려져 있어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이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에 따라 동일직종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김 씨는 성실히 근무했다.


이렇게 1년여가 지난뒤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전자민원접수)했지만 느닷없이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게 됐다.


 ‘고용관계 미 성립 등 기타’의 사유로 불허처분과 함께 3개월 뒤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


앞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2011년 7월27일 ‘재외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제도변경 안내’ 공지에 따르면 제조업ㆍ농축산업ㆍ어업ㆍ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지침에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단한마디의 언급도 없다가 느닷없이 파견근로자에대해서는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  자격 부여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행정조치에대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사랑공동체는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이건에 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다문화사랑공동체 관계자는 “자격변경 관련 소송이 오는 2월말 경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며 “중국동포 간병인들이 재외동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창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