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제전화 관련 규정 위반' KT에 과태료

2013-01-18     김아름 기자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에서 국제전화 관련 규정을 위반해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한 KT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3월 31일(1차)까지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를 위해 이용자가 '001-1588-7715'를 누르면 영국 국제번호(44-20-3347-0901)로 연결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11일(2차)까지는 해외로 연결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