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시계 배터리 탓만 하다 멋대로 폐기처분

AS는 뒷전인 채 무책임한 교환 처리만 무한 반복

2013-01-26     민경화 기자

반복적인 이상 증상으로 AS를 의뢰한 시계를 원인규명 없이 임의로 폐기처분해버린 업체의 안일한 운영방식에 소비자가 단단히 뿔났다.

28일 부산 남구 용호동에 사는 반 모(여.46세)씨는 구입한 시계의 계속되는 하자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남편의 생일선물로 로이드에서 20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한 반 씨. 3일 후부터 시계가 3분 정도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매장에 들르자 직원은 “대리점에 오래 보관되다 보니 배터리가 소진돼 시간이 늦을 수 있다”며 배터리교체를 권했다고.

2달 후 다시 시간이 늦어지는 현상이 재발했고 직원은 시계교환을 권유했다. 하는 수 없이 7만원 더 비싼 시계로 교환한 반 씨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 안심했다고.

그러나 고작 하루만에 다시 시간이 늦어지자 기가 막혔다. 매장 직원은 이번에도 배터리 탓을 했고 세 번째 같은 이유를 들은 반 씨는 강력하게 AS를 요청했다.

반 씨의 요청에 직원은 본사에 시계를 맡기겠다며 보관증을 써 주었다. 진행상황이 궁금해 며칠 후 본사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은 “AS접수된 시계가 없다”는 거였다.

매장으로 연락하자 “시계를 폐기처분했으며 같은 가격의 제품으로 교환해 가라”고 태연히 안내했다고.

반 씨는 “시계가 늦어지는 것을 배터리 탓만 하며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처리하는 직원의 태도가 황당하다”며 “AS를 요청했음에도 임의로 시계를 폐기하다니...로이드시계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한 하자 2회 발생시 교환토록 하며 교환이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