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 상품권 조심!…명절 전 사기판매 기승

2013-01-19     민경화 기자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도깨비쿠폰'과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티켓알리딘' 등 영세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돈만 챙기고는 실제로 배송은 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했다가 업체 측이 사라지거나 잠적할 경우 환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해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 등을 20~30% 싸게 판매한다며 무통장 입금 등으로 대금만 받고는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다.


또 특정 쇼핑몰에서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캐시를 발행해 소셜커머스에 넘긴 뒤 쇼핑몰을 아예 폐업하고 대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에만 상품권 사기판매에 따른 피해액이 12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쿠앤티'의 경우 지난해 주유상품권과 백화점 상품권을 25% 할인 판매한다고 했다가 4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도깨비쿠폰'은 주유상품권 25% 할인권을 판매한다고 공지한 뒤 1차로 상품권 일부를 배송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2, 3차 판매 대금 40억원을 챙겼다. 또 `MS포인트'가 35억원, `엔트하우스'가 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티켓알라딘'은 주유상품권을 20~30% 낮춰 판매한 뒤 상품권을 나눠 배송해던 중에 사업자 부부가 자살하는 바람에 상품권 발송이 중단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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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할인상품권을 샀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지급 거절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소셜커머스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설 등 상품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