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할인금지..휘슬러코리아에 과징금 1억7500만원

2013-01-21     조현숙 기자
대리점 등에 비싼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휘슬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휘슬러코리아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천500만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휘슬러 코리아는 독일 국적 휘슬러가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로, 고가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전기 요리판 등의 주방용품을 독점수입·판매한다. 2011년 매출은 545억원으로 대리점·특약점을 통한 방문판매가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특약점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판매 금지 등 지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휘슬러 압력솥 수입원가는 '프리미엄 솔라'(1.8ℓ) 기준 10만4천원이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49만원 수준으로 유통마진이 78.8%에 달한다.

휘슬러는 2007년 5월 대리점과 특약점에 소비자 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49개 대리점·특약점 중 휘슬러의 방침을 어긴 19개 대리점·특약점 등에 벌금 부과·제품공급 중지 등 제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