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믿고 산 제품 너덜너덜, "중고아냐~"

박스 열린 화장품 · 흠집 카메라등 속임수 판매 의혹 일어

2013-01-22     민경화 기자

홈쇼핑, 오픈마켓 등 대형온라인몰에서 반품된 제품이나 중고품을 재판매했다는 소비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홈쇼핑 오픈마켓등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했다가 포장지 개봉이나 사용 흔적이 역력한 제품을 보고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

검수 단계의 허술함을 넘어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없다는 허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하자있는 제품을 어물쩍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들끊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사전 점검 없이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이기에 하자있는 제품을 보내고 판매자가 나몰라라하는 경우 이렇다할 구제책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

오픈마켓 관계자는 “고객클레임이 많은 판매자의 경우 경고를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체크하긴 힘들다”며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 정보와 고객만족도 등을 꼼꼼히 살펴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홈쇼핑업체들은 오픈마켓에 비해 민원 해결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제품 검수의 허점은 역시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 관계자들은 “반품된 제품은 다시 팔지 못하도록 하며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은 기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진한다”며 “하지만 하루에 몇 만건의 물건이 배송되다보니 하나하나 검수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 흠집 가득한 카메라 보내고 새제품이라고?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사는 황 모(남.40세)씨는 G마켓에서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제보했다.

지난 9월말 DSLR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던 황 씨는 G마켓에서 카메라 바디를 70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더 저렴한 싸이트가 있었지만 오픈마켓 이름을 믿고 구입을 결정했다고.

며칠뒤 배송된 제품상자를 열어본 황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카메라 액정부분에 커다란 흠집이 있을 뿐 아니라 언어와 날짜가 이미 설정돼 있는 등 중고품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



상자입구에 정품스티커로 봉인처리까지 문제 없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한 터라 망연자실했다.

업체 측에 문의하니 판매자와 합의로 책임을 미뤘다고. 판매자와 직접 연락한 황 씨는 강력하게 피력해 환불을 받았으나 형편없는 제품을 속여 파는 판매자의 횡포에 쉽게 울분이 가시지 않았다.

황 씨는 “비도덕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판매자도 괘씸하지만 오픈마켓 측에 이런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불법 판매자에 대한 제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홈쇼핑서 반품된 화장품 팔았어~

대전 서구 갈마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홈쇼핑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확인하고 재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초 홈앤쇼핑에서 화장품 방송을 본 이 씨. 에센스, 탄력크림 등 5종 세트를 8만9천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평소에 갖고 싶던 제품이라 선뜻 구입을 결정했다.

며칠뒤 제품이 배송됐고 바로 박스를 개봉한 이 씨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개별 포장된 제품 상자가 찢어지고 구겨져 있어 누군가 열어봤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고객센터에 문의해 상황을 설명하자 “환불해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씨는 “이렇게 훼손된 제품을 보내다니...반송된 제품을 다시 보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홈쇼핑 이름을 믿고 구입하는 건데 제품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국제 표준 기법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 진행하고 있어 불량품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협력업체에서 반품된 물품의 재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직원이 파견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년전 제조된 화장품 보내곤 “유통기한이 기재 실수일 뿐”

황당한 제조일자가 기재된 화장품을 받은 소비자가 묵은 제품 속임수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박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CJ홈쇼핑를 통해 수분 공급에 탁월하다는 스프레이형 오일 화장품 세트를 8만9천원에 구매했다.

평소에 갖고 싶던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흡족했다는 박 씨.'상품평 작성 시 정품 1개를 추가로 증정한다'는 안내에 제품을 받은 즉시 바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품평을 작성했다.

며칠 뒤 추가 증정된 화장품을 받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제조일자가 ‘2002년 11월 19일’로 기재돼 있었던 것.



무려 10년이 지난 재고품을 받고 기가 막혔다고. 곧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2012년에 제조된 것으로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 뿐”이라며 “40% 정도 되는 고객에게 잘못 기재된 상품이 배송됐고 교환처리할 예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새제품으로 교환받기로 했지만 업체의 미온적인 대응에 마음이 상했다.

 

박 씨는 “제조일자가 잘못 기재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10년이나 지난 제품을 증정품으로 소진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제품 2천개 정도의 제조일자가 잘못 기재된 건으로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며 제조업체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며 “발송물량이 많아 전 제품을 검수하긴 사실상 어려우며 샘플검사를 통해 검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