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칼리 소주' 위해성 논란 결국 법정으로..방송사-경쟁사 6명 기소
2013-01-24 이경주 기자
경쟁사 주류 제품을 비방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하이트진로 황모(57) 전무 등 임직원 4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전무 등 하이트 임직원들은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퍼뜨리는 등 경쟁사 소주를 조직적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소비자TV 시사제작팀장 김모(32)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동영상을 만들어 방송했다. 이 동영상에는 알칼리환원수를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피부질환,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 전무는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 동영상을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파하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제작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