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 마켓 '아사리판'..돈먹는 '함정' 널려

허술한 결제 시스템에 피싱까지 등장...규정 마련 시급

2013-01-25     김창권 기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료 어플 사용 시 무작위로 결제되는 유료 아이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뿐 아니라 최근에는 '어플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까지 판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개발사들은 소통의 창구를 닫아두고 이용자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이윤 챙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1월 한달 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접수된 제보 60여건 중 대부분이 개발사들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민원 해결 요청에 어떤 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역시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다.

◆ 무료게임 어플에 비싼 유료 아이템, 정상결제해도 오류 많아

2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이달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확인한 후 혀를 내둘렀다.

10살배기 아이가 평상시 휴대폰 어플 게임을 즐기기에 태블릿PC를 집에 두고 게임을 하도록 해주었다고.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임은 SNS을 통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경영시뮬레이션 게임.

무료 게임이었지만 휴대폰 요금고지서에는 소액결제로 29만9천원이 청구되어 있었다. 결제내역 확인 결과 아이가 게임도중 10여만원의 아이템을 3차례에 걸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무료게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맡겨뒀는데 이렇게 비싼 아이템을 파는지 몰랐다”며 “결제 전 인증번호 입력이나 결제내역 통보도 없이 클릭 한번에 수십만원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관계자는 “마켓마다 결제 방식이 틀릴 수 있지만  규정을 지키고 있다”며 “환불 역시 약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상결제를 했음에도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어플 속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이를 사용하려고하면 '통신 이상'으로 다시 접속을 요구한다고.

이때 사용하려고 했던 아이템이 보존되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

문제 제기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려고 해도 제대로 된 연락처 하나 없고 어렵게 번호를 찾아 전화를 해도 연결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답답해했다.

◆ 불법 사기 어플 ‘스미싱’ 피해사례 속출

최근에는 가짜 어플을 이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해 게임머니 등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인 스미싱이 등장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한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보내온 듯한 ‘사은품 당첨’이라는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햄버거세트 교환권 도착이라는 내용이 뭔가 싶어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는 순간 어플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깜짝 놀라 연신 취소버튼을 눌렀으나 중단되지 않았다.

김 씨가 아무런 버튼도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한도인 30만원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당황한 김 씨는 곧바로 통신사로 문의결과 소액결제 사이트를 통해 유명 게임 캐쉬 구매 내역을 확인했다.

이는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은품 등으로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것. 휴대폰을 통해 흔히 주고 받는 모바일 상품권의 형태로 아무 의심 없이 URL을 클릭하면  어플과 함께 그 안에 안드로이드 악성코드인 ‘Chest’가 순식간에 개인정보를 빼내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무관한 소액결제의 경우 민원센터 등을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Chest 감염으로 정상 구매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상처리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씨는 “문자메시지 한번 클릭했다가 30만원의 피해를 입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온라인 상에 검색해보니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닌데 대형 게임사들이 해결 의지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N게임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정상결제를 했는지 피싱인지는 내부시스템 상 확인할 길은 없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미 재화를 공급한 상태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 어플 제작사 등록-결제 승인 과정 등 곳곳에 구멍 

이처럼 어플 관련 다양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제작사들의 사업자 등록 과정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데서 원인을 짚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시 대표자 성명과 주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곳이 많아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 통로자체가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때문에 사용에 불편을 겪거나 소액결제 등 피해를 입게 돼도 그 손해를 고스란히 이용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제 승인과정의 허술함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어 어린아이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거나, 피싱 등에 의해 수십만원이 무방비로 결제되는 상황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최근 어플과 관련한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제작사들의 정보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돼 있지는 않다”며 “무분별한 휴대폰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 스마트폰의 PIN설정이나 통신사에 소액결제 제한을 걸어두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창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