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2013-01-25     김아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2월 사용분부터 2천원 늘어난 1만5천원으로 확대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천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천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정액 3만4천원 가입자가 5만4천원을 사용(약정할인금액 제외)한 경우 감면액은 월정액에서 1만5천원을 감면받고 초과통화료 중 1만5천원에 대해 50%의 할인이 적용돼 7천5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 총 2만2천500원을 감면받게 된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