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징역 9년 중형
2013-01-25 김문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망각한 채 은행을 사금고화해 수익을 추구했다”며 “사회 경제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친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래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영수증 허위 발행에 의한 배임과 미래2저축은행 대출 관련 배임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3천28억원, 횡령 571억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5천268억원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의 한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저축은행 자본금, 주식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