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식당ㆍ미용실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

2013-01-28     민경화 기자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의 일반ㆍ휴게음식점은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 이용업소는 커트, 면도 등 3개 이상, 미용업소는 커트, 펌 등 5개 이상의 가격을 주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표지판 규격은 가로 200㎜ 이상 330㎜ 이하, 세로 600㎜ 이하로 정보량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시는 오는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홍보ㆍ계도하고 5월1일부터는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다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ㆍ미용업소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1차 위반시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00만원,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조치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