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이마트 '특별근로감독' 확대·연장

2013-01-28     이경주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확대ㆍ연장하기로 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특별감독 대상을 전국의 이마트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감독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감독 대상으로 발표한 지점은 고용부 서울청 관할 4곳, 중부청ㆍ경기지청ㆍ부산청ㆍ대구청ㆍ광주청ㆍ대전청 각 3곳, 강원지청 2곳 등 24곳이다.

이는 전국의 이마트 지점 137곳 가운데 17.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전국의 이마트 지점으로 확대하면서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관내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각 특별감독반은 해당 지역 이마트 지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고용부는 또 특별감독 기간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반시민과 관련단체의 제보를 접수ㆍ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