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핫이슈 '커버드본드'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1-29     윤주애 기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커버드본드(CB)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커버드본드 적격 발행기관을 우량한 금융회사(자본금 1천억원 이상,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로 한정된다. 정부는 커버드본드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우량 자산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어, 투자자 및 발행기관의 일반 채권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커버드본드의 원리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안정적인 담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채권의 발행한도를 제한하고, 발행에 관한 사항을 등록 및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 및 발행기관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기초자산집합이 파산절차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발행기관이 파산되더라도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원리금을 원래의 이행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실현했다.


한번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고, 12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이달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금융위는 내달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