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 없앤다
오는 3월2일부터 자동차 대출 및 할부금융을 취급할 때 금리와 별도로 받았던 취급수수료가 폐지된다. 대신 금리에 취급수수료를 합치기 때문에 금리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이같은 자동차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금융 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연간 약 120만명이 이용하는 자동차금융은 상품구조, 금리 및 수수료 체계가 복잡한데다, 이런 점을 악용해 할부금융의 금리가 싸다고 유인한 후 비싼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상품 설명시 금리가 낮은 점만 부각하고 별도로 부과되는 취급수수료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3월부터는 취급수수료를 금리에 반영해 별도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선취관행을 폐지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만기 36개월(3년)의 경우 자동차금융 금리가 7% 내외인데, 여기에 약 2~3%인 취급수수료를 반영할 경우 금리가 9%로 올라간다. 금감원은 '숨은금리'였던 취급수수료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금리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했고, 앞으로 검사를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할부대출 금리가 싸다"고 유인한 뒤 비싼 취급수수료를 요구한 민원이 총 85건 제기됐다.
직장인 A씨는 B캐피탈사로부터 할부금리가 7.6%라는 설명을 듣고 2천340만원의 자동차 할부대출(48개월)을 받기로 했으나, 나중에야 할부이자와 별도로 150만원(대출금액의 6.4%)의 취급수수료를 선이자 형태로 요구받았다.
대학생 C씨도 자동차 판매사원으로부터 여전사의 할부금리(6%대)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7%대)에 비해 높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은행 대출 대신 여전사 할부금융을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자동차 인수 시점에서야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 리포트-자동차금융'을 발간하며 금융회사별 할부금리가 최고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금융회사별 36개월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차 자동차대출(오토론)상품의 평균금리를 비교한 결과, 은행(5.4~8.3%)이 여신전문금융회사(8.9~9.5%)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 금리는 5.1~10.2% 수준으로 조사됐다.
여전사외 동일하게 은행권도 자동차금융 금리비교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신한, 우리은행이 주로 자동차금융을 취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국민은행도 관련 상품을 선보인데 이어 다른 은행도 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금리비교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여전사 상품은 한국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동차할부금융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회사별.차종별.신용등급별 금리조건을 탐색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용도 외 자금 사용, 허위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할부금융 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고차 금융상품은 신차와 달리 할부제휴점(대출중개인 역할)을 이용하는 거래구조 때문에 금리가 대부분 2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매매상의 사기, 정당하게 중고차를 구입했더라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설정 미해지로 입는 피해사례가 있다.
한편 자동차금융 시장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약 33조3천억원(취급잔액)으로 아주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32조8천억원)가 98.5%를 차지하고 있다. 신한, 우리 등 일부 은행도 5천억원 규모로 자동차대출(오토론), 자동차할부금융, 자동차리스 등을 취급하고 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