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수원 재개발]① 수원시는 '모르쇠'

2013-01-30     이호정 기자

수원시 내 재개발 사업장들이 건설사들의 투전판으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터지고 있다.


구 도심 재개발 사업의 일환이지만 인․허가자인 수원시청이 주민들의 자주 사업이라며 방관하고 있어 난장판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허가받은 수원시 재개발구역 19곳 중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5곳,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또 시공자 선정을 끝마친 16곳 중 10곳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를 이유로 사업진행을 보류하고 있어 2년여가 흐르도록 조합설립인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간 반목등 원성과 민원이 끓고 있지만 수원시청이 뒷짐만 진 상태로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단 점이다.

이런 수원시청의 이같은 태도는 수년전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내 재개발구역들이 앞다퉈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했던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건설사에 고용된 홍보(OS)요원들이 수시로 주민들을 방문하거나 스피커가 부착된 차량을 동원해 밤낮 없이 요란한 홍보전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고통을 유발했으나  시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원주민 재정착률이 통상 20%를 밑도는 것이 현실임에도 수원시는 주민의 75%이상 동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수원 세류 113-6구역의 한 조합원은 며 “건설사야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공사비를 인상하면 그만이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으로 막대한 금융비용 등 분담금에 세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시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조합원들을 도와야 하는데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수원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건설사의 사업지연을 행정관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 근거가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재정비예정구역은 시에서 지정했으나 조합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의 몫”이라며 “행정관청은 인허가 절차만 책임질 뿐, 사업은 온전히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수원시 재개발사업들이 곪은대로 곪아 터진건 수원시 재개발구역들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2006년부터 순환방식(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참여정부시절 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가로막혔기 때문으로 건설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이후 재개발 재건축에 전향적인 MB정부가 들어섰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대로 고조된 상태여서 시가 애초 계획했던 순환개발방식이 다시 가로막혀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원시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순환개발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이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주민 간 반목현상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수원 구도심지역은 조합원의 평균 나이가 높고, 저소득층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여타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재개발 사업은 표면적으로 도심슬림화 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이란 대의명분으로 진행돼 왔지만 사실상 경제적 논리로 움직여 왔다”며 “따라서 수원시 재개발사업의 수혜자는 조합원도 일분분양자도 아닌 건설사”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