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개통된 '명의도용'휴대폰.."경찰가서 해결해~"

2013-02-05     조은지 기자

"곳곳에서 해킹과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데 휴대폰 인터넷 구매 시스템이 100%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명의도용으로 인한 불법 개통으로 두달 새 무려 700여만원을 잃은 소비자의 하소연이다.

통신사 측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인터넷 구매의 경우 명의 도용 성립이 안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5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말 송금할 일이 있어 은행에 들렀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전혀 모르는 휴대폰 번호의 '10월 이용요금'으로 3~50만원 상당한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15만원가량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것.

이 씨는  가까운 SK텔레콤 대리점에 문의했고 지난 10월 17일 자신의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이 개통된 것을 알게 됐다고.

개통 사실이 없었던 이 씨는 대리점 측으로 명의도용 심사를 요청했지만 ‘인터넷 구매 건은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인터넷 구매가 명의 도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씨는 통신사 고객센터 측에 도움을 요청했고 며칠 뒤 본사 법무팀은 대리점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 후 개통 대리점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다고.

하지만 개통 대리점의 연락처는 불통인데다 오프라인 매장 위치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 씨가 해결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동안 11월 이용 요금으로 무려 578만여원이 계좌이체됐다. 그렇게 두 달간 빠져나간 돈은 대략 700만원 상당.

이 씨는 "인터넷으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명의 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치면 '인터넷 개통' 시스템 자체가 문제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인터넷 구매가 명의 도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는 인터넷에서 구매할 시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이런 인증 절차를 거친 구매는 도용 성립이 안 된다는 안내를 오해한 모양”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당사가 도울 범위를 벗어난 일로 사이버수사대 등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며 보통 수사지침이 내려오면 조사에 응한다. 또한 구제 및 사후 처리는 케이스 별로 달라 지점 방문을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씨는 “은행, 카드사 할 것 없이 해킹 범죄에 뻥뻥 뚫리고 있는 데 '휴대폰 인터넷 구매는 도용의 가능성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분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